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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허가사항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뉴코포지정 3함량) (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 계열 성분 제제)
  • 작성일 2025-11-17
  • 조회수 42

 
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 

변경명령 대상 품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상세 내용은 별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-        아     래        -

※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 계열 성분 제제)

1. 해당 품목: 뉴코포지정5/80밀리그램, 뉴코포지정5/160밀리그램, 뉴코포지정10/160밀리그램

2. 변경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3. 반영 일자: 2026년 2월 12일